국세청 전군표 차장은 31일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면서 국가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들에게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실납세자 우대조치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의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법인세·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많이 낸 납세자들은 일반인들이 받는 출입국 심사와는 다른 별도의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연간 납세액이 1억원 이상이면 출·입국 때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인세를 많이 낸 법인의 대표도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포스코, 현대자동차,SKT, 국민은행, 신한지주 등 대기업의 현직 대표가 출·입국때 혜택을 받는다. 해당 법인 대표에서 물러나면 전용심사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상당수의 재벌그룹 회장들은 법인세를 많이 내는 특정회사의 대표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를 1억원 이상 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카드’를 발급할 방침이다.
한편 전 차장은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 목적의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면서 “세수 목적의 무리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 목적의 쥐어짜기식 무리한 세무조사나 부당한 과세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반을 철수하고 관련자는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차장은 “올들어 지난 9월말 현재 지방청 조사국에서 하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대법인 조사건수는 6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줄었다.”면서 “남은 기간을 감안한 올해 전체 조사기업수도 약 18%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세금을 별로 내지 않을 적자를 본 대법인들도 상당수 포함됐으나 올해에는 이익을 많이 본 대법인들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차장은 “그동안에는 부동산투기 혐의 조사와 외국계펀드 등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서 “이에 따라 9월부터 법인조사에 주력하다 보니 마치 올해 법인조사가 많은 것처럼 오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