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사할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 혜택 여부는 사례별로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서울에서 집을 사서 2년9개월간 살던 A씨는 고혈압 진단을 받자 시골에 집을 한 채 사고 기존 집을 팔았다. 서울의 경우 ‘2년 거주,3년 보유’를 해야만 비과세지만 A씨는 질병 치료를 위한 이주라고 생각해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고혈압과 지방 이주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양도세를 부과했고 A씨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요청했다. 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판결문에서 “옛 주거환경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 주거환경에서만 치료·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지만 A씨에게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A씨는 집 근처에 전철과 남부순환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공기가 좋은 지방으로 이사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질병과 관련한 양도세 비과세 문제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이어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대부분의 성인들이 당뇨·고혈압·심장병 등 성인병을 조금씩은 갖고 있어 비과세 혜택을 주면 양도세에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판단, 기각했다.”고 말했다.
심판원의 다른 관계자는 “고혈압 치료를 위해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다소 드문 경우”라면서 “이사를 해놓고 질병치료를 내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 치료를 위해 이사갈 수밖에 없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병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