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븐마운틴측은 임 회장이 최 회장과 동급으로 다뤄지는 것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최 회장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경영인이라기보다 ‘M&A꾼’에 가깝다는 것이 쎄븐마운틴측 판단이다. 과거 ㈜STX에 대해 M&A를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자 차익을 실현했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적대적 M&A설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전문가라면 임 회장은 부실기업 지분을 인수해 회사를 키우는 견실한 경영인이라는 점에서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대주주인 S&T중공업(지분 18.14%)측은 이같은 비난에 대해 ‘법적 행보’로 맞서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임 회장이 자신을 폄하하는 등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며 임 회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또 세양선박 이사회의 유상증자 및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결정을 무력화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최 회장측 관계자는 “상법상 유상 증자와 CB 발행은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특정한 필요에 의해서만 하도록 돼있다.”면서 “세양선박 이사회의 증자 및 CB 발행 결정은 누가 봐도 M&A 방어용이므로 상법상 정한 요건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최 회장측은 특히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와 CB를 취소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 회장측은 사과하지 않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최 회장측은 ‘법대로’를 외치고 있어 양측의 감정 싸움이 향후 어떤 식으로 결론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