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할부 알선수수료 금지”

“중고차할부 알선수수료 금지”

김경운 기자
입력 2005-10-21 00:00
수정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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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을 이용해 중고자동차를 살 때 이를 알선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중고차 할부금융 중개업자들이 고객에게 알선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개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는 할부금융사에 이같은 내용의 지도공문을 보냈다.

중개업자들은 중고차를 사는 고객을 할부금융사에 소개해 주고 할부 수수료 외에 알선 수수료를 챙기고 있어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10-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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