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많을수록 세금 덜 낸다

자녀 많을수록 세금 덜 낸다

전경하 기자
입력 2005-10-13 00:00
수정 2005-10-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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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해줘 세금을 덜 내게 하는 조세개편안이 정부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맞춰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세부담을 차별화하는 이른바 ‘출산 친화적’ 세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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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수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는 인적공제를 높이는 대신 근로소득공제를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는 지금보다 세금을 덜 내면서 저출산 문제까지 일부 해결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면서 “다만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만큼 면세점을 낮춰 과세자 비율을 높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감세 혜택 등 재정지원만 강화해도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을 현재 1.16명에서 1.66명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립대 원윤희 교수는 “4인 가구는 최저생계비와 면세점이 비슷하지만 1·2인 가구는 면세점이 최저생계비의 2배 안팎”이라면서 “1·2인 가구보다 4인 이상 가구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게 조세 형평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으로 근로자 1인 가구의 면세점은 1207만원으로 최저생계비 481만원의 2.5배이다.2인 가구의 경우 면세점은 1322만원으로 최저생계비 802만원의 1.6배다.

반면 근로자 4인 가구의 면세점은 1582만원으로 최저생계비 1363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그만큼 4인 가구가 1·2인 가구보다 최저생계비에 비해 면세점이 낮아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받는 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공제는 소득 구간별로 세금을 물리는 과세표준액(과표)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연간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면 과표를 100% 감액,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500만∼1500만원 미만은 과표 적용비율이 50%로, 소득이 1000만원이면 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정부는 과표 구간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낮추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현재 가족 1인당 100만원인 인적공제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적은 저소득층에는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재경부 일각에서는 세금을 더 거둬들여 부양가족이 많은 특정 가구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를 높일 경우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자 4인 가구의 면세점은 508만원으로 근로자가구의 3분의1에 불과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자녀를 둔 부부에 대한 세제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

OECD가 최근 발표한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정부정책의 역할’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은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가 없는 부부에 비해 8%포인트의 감세 혜택을 주지만 우리나라는 이같은 세금 차이가 거의 없다. 재경부는 한국조세연구원과 관련 학자 30여명에게 저출산·고령화등 12개 과제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용역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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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0-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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