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與의원 ‘금산법 기싸움’

한부총리·與의원 ‘금산법 기싸움’

백문일 기자
입력 2005-10-05 00:00
수정 2005-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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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4일 고성을 주고 받는 ‘기(氣)싸움’을 벌였다. 이날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금융산업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놓고서다.

특히 한 부총리의 목소리는 아주 격하고 높았다. 의원들의 질의에 쩔쩔매던 과거 장관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여당 의원과 정부측의 ‘설전(舌戰)’이라는 점에서도 이례적이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삼성 쪽 의견만 듣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한 부총리는 “설명할 시간을 달라.”며 질의 도중에 끼어들었다. 박 의원은 “삼성측 법무법인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입수했다는 재경부의 당초 설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몰아붙였다.

한 부총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 의원은 “(부총리가)위증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 때부터 질의와 응답 수준을 넘어선 감정섞인 고성이 오갔다. 박 의원은 “그동안 삼성측이 자료를 줬다는 사실에 왜 떳떳하지 못했느냐. 같은 처지였던 현대캐피탈은 초과지분을 전부 매각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늦게 준 이유가 뭐냐. 재경부가 편향됐다.”고 삼성봐주기 의혹을 펼쳤다.

한 부총리는 “위증에 따른 책임을 지고 말하겠다. 재경부를 모독하지 말라. 박 의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정부안은 삼성측 법무법인의 의견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 부총리는 10분으로 제한된 의원 질의가 끝난 뒤 박종근(한나라당) 재경위원장에게 추가로 설명할 기회를 요청했다. 한 부총리는 ▲앞으로 금산법 위반기업에는 처분명령과 의결권 제한 모두를 적용하고 ▲이미 금산법을 위반한 기업에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어 의결권만 제한하며 ▲금산법 24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회사에는 초과지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0-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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