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성능인증제도’ 및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성능인증제란 중소기업 제품 가운데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제품을 지방중소기업청이나 정부 공인 시험연구원에서 성능을 인증해 주는 제도다. 성능보험제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민간보험사가 해당 보험상품을 운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제품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번 성능인증을 받으면 3년간 유효하다. 필요하면 3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 지방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06-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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