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21일부터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인하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이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계좌이체나 다른 은행 기기를 이용한 계좌 송금 때 고객들에게 적용되는 계좌이체 수수료는 이체금액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건당 1300원으로 현행보다 200원 내린다.10만원 이하 이체의 경우는 현행 1000원이 유지된다. 시간내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건당 600원인 시간외 운영수수료를 물리는 시간이 현행보다 30분 줄어들며, 만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 20% 할인제가 도입된다.
2005-06-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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