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의 고용규모를 기존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낮췄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문화예술영위 기업,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고용규모 기준을 3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고용규모 확인시 인력공급업체 파견 인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2005-06-0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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