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적용)의 평당 분양가는 최저 951만원, 최고 1026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공택지에서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을 웃도는 것은 판교신도시가 처음이다. 건설교통부는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계획 및 감정평가 결과를 24일 승인했다. 오는 6월1일 공급공고를 거쳐 20일 공급계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택지가격도 1000만원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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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공급택지 감정가격은 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 이하는 평당 850만∼1054만 5000원,25.7평 초과는 971만∼1334만원이다.25.7평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743만원)보다 107만∼310만 5000원 비싼 것이다. 토지공사 등의 택지 수용가는 평당 140만원으로 폭리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감정가격에 용적률을 고려한 25.7평 이하 분양가상한제아파트 용지의 평당 공급가는 최저 566만 3000원, 최고 641만 1000원이다.25.7평 초과 용지는 평당 평균 715만 5000원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최고 1026만원
땅값에 건축비(339만원), 지하주차장 건축비(20만원), 보증수수료(6만원), 친환경예비인증 인센티브(10만원), 편의시설 설치비(10만원) 등을 더하면 분양가상한제아파트(25.7평 이하) 분양가는 951만∼1026만원이다.25.7평 초과 아파트 분양가는 채권값은 높게 쓰고, 분양가는 낮게 쓴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채권·분양가병행입찰제’가 적용돼 평당 분양가는 1500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2평 최고 1억 이상 차익
입지가 좋은 분당의 32평형대 아파트 가격은 1200만∼1400만원대이다. 따라서 판교신도시 32평형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고 1억 2800만원가량 차익이 기대된다. 또 채권·분양가병행입찰제 아파트도 분당이 평당 1700만∼23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 2억∼3억원가량 차익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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