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보험금’ 주의

‘엉터리 보험금’ 주의

입력 2005-05-24 00:00
수정 2005-05-2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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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엉터리로 산정해 약속된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갖가지 보험상품들이 쏟아지고 판매망이 다양해지면서 보험금을 산정할 때 보험사 직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산정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복잡한 약관 때문에 잘못 처리된지도 모르기 십상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납득할 수 없는 거절이유

23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한 유모(31)씨는 병원에서 간암 판정을 받고 수술하지 않는 치료법인 ‘색전술 시술’과 ‘고주파 수술’을 받았다. 유씨는 간암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만 알고 수술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보험상품 약관의 수술분류표에서 수술은 ‘출혈이 있는 시술 작업‘등으로 명시돼 있으나 “고주파 수술은 출혈이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입원비는 지급해도 수술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유씨가 소비자 민원을 제기해 확인한 결과, 고주파 수술은 약관의 수술분류표에서 ‘첨단 의료기법에 의한 수술’로 해석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다시 신청해 수술비를 받았다. 약관을 자세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금 심사담당자도 잘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 이름으로 어린이보험에 든 박모(30·여)씨는 자녀가 자라면서 장애아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다.2급 정신지체장애 판정을 받고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끝내 거절당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간 미숙아 인큐베이터에서 지냈다는 사실을 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보험사는 인큐베이터가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간주하고, 박씨가 이를 속인 것으로 몰아세웠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도저히 구제조차 신청할 수도 없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제법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기간 짧은 상품 주의

보험소비자연맹에는 보험금 산정을 둘러싼 민원이 늘고 있다. 하루 1∼2개 꼴로 접수돼 보험의 다른 분야에 대한 민원보다 많다. 민원은 피해자가 보험금 산정이 미심쩍어 시민단체를 찾아 제기하는 예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보험사의 말만 믿고 그대로 따르는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기간이 긴 생명보험보다 기간이 짧거나 일회성인 손해보험 상품 등에서 피해가 더 많다. 건설노무직인 가입자가 도로에서 보수공사를 하다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으나 유족들이 미처 잘 몰라 별도의 교통사고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자 보험사가 이를 일반재해 사망사고로 처리한 예도 있다. 이런 경우 보험금은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의 절반에 불과하다. 보험사 직원이 사고 현장을 방문, 사망 경위 등을 확인했으나 유족들에게 경찰이 발급하는 교통사고증명서 제출을 안내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

과당경쟁이 부실 서비스 원인

보험금 엉터리 산정이 늘고 있는 원인은 보험사 직원과 설계사들이 챙겨야 하는 보험상품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인라인스케이트보험, 군인보험, 커피보험 등도 생겼다.

보험료가 수천원에서 수만원선으로 소비자들이 부담없이 가입하는 상품에서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판매망이 인터넷,TV홈쇼핑, 전화판매 등으로 다양한 보험상품도 주의해야 한다. 이들 상품들은 약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월 9900원’ 등 보험료가 싸다는 점만 강조하기 때문이다. 종신보험 등 장기보험의 경우 전문 설계사들이 따로 회사에서 상품교육을 받지만 아르바이트 콜센터 상담원들이 상품을 안내하는 경우도 잦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산정과 관련된 피해는 가입자 자신이 피해를 봤는지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센터 등을 통해 사전·사후에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는 국번없이 1322번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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