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곳 투기·신고지역 대상에

전국 30곳 투기·신고지역 대상에

입력 2005-05-03 00:00
수정 2005-05-0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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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국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 영등포구와 충남 천안·연기, 수원 영통 등 30곳이 무더기로 주택거래신고 또는 주택투기지역 대상에 올랐다.

국민은행이 2일 발표한 ‘4월중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지수(2003년 9월 100기준)는 0.6% 올라 3개월째 오름세가 지속됐다. 집값이 오른 곳은 전국 139개 시·군·구 가운데 98곳, 보합 20곳, 하락 21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대구 1.1%, 대전 및 충남 각 1.0%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8%, 단독주택 0.3%, 연립주택이 0.2% 올랐다. 아파트 규모별로는 대형 1.4%, 중형 0.7%, 소형이 0.7%로 대형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상승폭이 3월 물가대비 1.3배, 이전 2개월 전국 평균 상승률의 1.3배에 달해 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오른 곳은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광산구, 대전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울산 남구, 이천, 의왕, 포항 북구, 충남 연기, 충북 충주 등 19곳이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전월 대비 1.5%,3개월간 3%, 전년 평균 2배)을 충족한 곳은 서울 은평·금천·영등포, 수원 영통, 안양 동안, 안성, 충북 청원, 충남 천안, 공주, 아산, 경남 창원 등 11곳이다. 이 가운데 영통, 청원, 천안, 아산, 창원 등은 신고지역 지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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