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은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인 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와 칼라일 등 2곳이지만 이들 자본이 운영하는 소규모 펀드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영업중인 2개 주요 외국계 자본의 한국사무소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조사국 직원을 동원해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국세청이 외국계 자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내자본이 탈세하는 것에 대한 조사”라면서 “같은 맥락에서 국제자본의 경우에도 변칙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를 검증해 보자는 것이 이번 조사의 취지”라고 말했다.
외국계 펀드의 조세회피지역 악용과 관련, 정부는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이 조세회피지역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한·말레이시아 조세협약 개정을 통해 라부안을 통한 외국계 펀드의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대림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대림산업은 마포구 성산동 월드타운 대림아파트 재건축 사업 당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설계변경을 이뤄내 최대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4-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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