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우대서비스’

성실납세자 ‘우대서비스’

입력 2005-04-06 00:00
수정 2005-04-0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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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면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때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항공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 같은 혜택이다.

고액의 성실 소득세 납세자들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해 각종 서류 등을 신속히 뗄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은 무료로 택배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4년간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 납부 10만원당 1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개인별 세금포인트를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6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제는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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