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임대주택’ 세제 혜택 늘린다

‘건설 임대주택’ 세제 혜택 늘린다

입력 2005-04-01 00:00
수정 2005-04-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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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지어진 집을 사들여 사업을 하는 ‘매입주택 임대업자’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이하 소형주택을 5채 이상 운용하면서,10년 이상 장기로 임대해야만 올해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6월1일 기준 부과)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가구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重課)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피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됐던 ‘건설주택 임대업자’(스스로 집을 지어 사업하는 것)의 종부세 면제기준인 ‘45평 이하,2채 이상,5년 이상 임대’에 비해 크게 빡빡한 조건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보다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유리하게 과세할 방침”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재경부는 건설임대의 경우 대부분 전문건설업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투기목적이 적은 데다 개인자금을 신규 주택건설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매입임대는 투기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면세기준을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올 상반기중 음식점, 택시·화물운송업, 음식·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실사를 한 뒤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대기업이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은 인정해야 하며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감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0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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