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서초구 거래신고지역 지정

집값 급등 서초구 거래신고지역 지정

입력 2005-03-25 00:00
수정 2005-03-2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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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집값이 급등한 서울 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초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 실제 효력은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서초구에서 아파트가 거의 없는 내곡·염곡·원지·신원동 등 4개 동은 신고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초구를 포함해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총 7곳으로 늘었다.

건교부는 서초구의 2월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2% 상승한데다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있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등록세 등을 실거래가로 부과함에 따라 현재보다 최고 3배, 평균 20∼6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신고된 거래내역 중 불성실신고가 의심되는 345건에 대해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까지 조사를 완료해 불성실 신고자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과세당국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 외지인의 거래 빈도가 높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선호 등으로 땅값 상승이 우려되는 강원도 원주시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토지투기지역은 40개에서 41개로 늘어났다.

김성곤 전경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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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gone@seoul.co.kr
2005-03-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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