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제한’ 자산규모 높일듯

‘출자제한’ 자산규모 높일듯

입력 2005-02-12 00:00
수정 2005-02-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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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의 자산규모가 현행 5조원에서 7조원 정도로 높아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11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골격은 유지해야 하지만 여러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 적용 기준을 소폭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늦어도 이달안으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이란 총자산이 5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순자산(자본금에서 다른 계열사가 출자한 금액을 뺀 것)의 25%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당 관계자들은 이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므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현재의 경기침체 등을 감안, 자산기준을 7조∼8조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재계는 투자활성화 등을 위해 자산기준을 20조원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반면 공정위는 ‘5조원 변경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자산규모가 5조원에서 7조원으로 높아지면 현대, 대우건설, 신세계,LG전선 등이 자산규모 미달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LG,KT, 한진, 포스코 등은 시행령 개정안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의 적용을 받아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올해 자산이 5조원을 넘어 새로 출자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CJ, 동양, 대림, 효성 등도 계속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출자총액제한의 규제를 받는 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SK, 롯데, 한화,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두산, 동부 등 9개만 남게 된다.

일단 다음주가 자산규모 완화 여부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우리당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나는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15일부터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예정돼 있다.16일에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전경련 회관에서 열리는 한경연포럼에서 강의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하는 한경연포럼은 대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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