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31일 국회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기업의 과거 분식을 증권집단소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시행시기를 3년 유예하는 쪽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재계 의견은 충분히 알았다.”면서 “시민단체 의견도 참조해서 절충점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기본적으로 법 공포일(2004년 1월20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분식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차선책으로 일시 해소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과거 분식과 현재 분식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면서 회의적인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열우당은 지난해 말 집단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과거 분식에 대해 정부안보다 1년 짧은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쪽으로 부칙을 개정키로 합의했으나 법사위 소속 열우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열린우리당 최재천·이은영 의원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 현명관 부회장, 이규황 전무 등이 참석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재계 의견은 충분히 알았다.”면서 “시민단체 의견도 참조해서 절충점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기본적으로 법 공포일(2004년 1월20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분식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차선책으로 일시 해소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과거 분식과 현재 분식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면서 회의적인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열우당은 지난해 말 집단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과거 분식에 대해 정부안보다 1년 짧은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쪽으로 부칙을 개정키로 합의했으나 법사위 소속 열우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열린우리당 최재천·이은영 의원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 현명관 부회장, 이규황 전무 등이 참석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5-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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