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공사 가운데 경제성(VE) 검토대상 공사가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하반기부터 경제성 검토대상 건설공사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고 상반기중 관련 법률(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제성 검토란 설계 및 시공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기법을 찾아내는 것으로, 용역을 통해 민간 설계 업체 등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5-0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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