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14일 전국의 단독 표준주택 13만 5000가구의 가격이 첫 공시된 이후 이의신청이 200건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의신청 건수의 90%가량은 거래세, 보유세 등 각종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공시가격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고, 나머지 10%는 은행대출시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올려 달라는 것이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200건에 그친 것은 처음 실시되는 단독 표준주택 가격공시에 대한 홍보부족 등도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 표준주택 가격조사는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하나로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재산세,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늘어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단독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관한 문의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늘어나겠지만 예상만큼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감정평가사들을 통해 해당 주택 가격을 재평가한 뒤 3월14일 조정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이의신청 건수의 90%가량은 거래세, 보유세 등 각종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공시가격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고, 나머지 10%는 은행대출시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올려 달라는 것이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200건에 그친 것은 처음 실시되는 단독 표준주택 가격공시에 대한 홍보부족 등도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 표준주택 가격조사는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하나로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재산세,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늘어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단독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관한 문의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늘어나겠지만 예상만큼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감정평가사들을 통해 해당 주택 가격을 재평가한 뒤 3월14일 조정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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