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이후 국고에 귀속되지 못하고 일본인 명의로 방치돼 있는 부동산이 여의도 면적의 26.2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따르면 지난 1945년 8·15 광복 이후 정당한 소유자를 찾지 못한 채 일본 명의로 방치돼 있는 부동산은 2334만 6000평(5만 4532필지,7717만 8000㎡)으로 집계됐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일본 명의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해오고 있다.
소유자별로 보면 일본법인 명의 재산은 436만 9000평(7402필지,1444만 3000㎡), 일본인 개인 명의는 1897만 7000평(4만 7130필지,6273만 5000㎡)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이 가운데 법인 명의 부동산은 지난해 12월말 모두 ‘국가재산’으로 분류,‘권리보전’을 끝냈으며, 개인 명의 부동산은 오는 2006년까지 국가재산으로 분류, 권리보전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산관리공사는 일본인 개인 명의의 부동산 중에는 창씨개명한 친일파의 재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정부의 과거사 진상규명 등 일련의 보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재산 존재 여부 등을 명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외압에 의해 강제로 창씨개명한 한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선 ‘정당한 사인(私人)’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따르면 지난 1945년 8·15 광복 이후 정당한 소유자를 찾지 못한 채 일본 명의로 방치돼 있는 부동산은 2334만 6000평(5만 4532필지,7717만 8000㎡)으로 집계됐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일본 명의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해오고 있다.
소유자별로 보면 일본법인 명의 재산은 436만 9000평(7402필지,1444만 3000㎡), 일본인 개인 명의는 1897만 7000평(4만 7130필지,6273만 5000㎡)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이 가운데 법인 명의 부동산은 지난해 12월말 모두 ‘국가재산’으로 분류,‘권리보전’을 끝냈으며, 개인 명의 부동산은 오는 2006년까지 국가재산으로 분류, 권리보전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산관리공사는 일본인 개인 명의의 부동산 중에는 창씨개명한 친일파의 재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정부의 과거사 진상규명 등 일련의 보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재산 존재 여부 등을 명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외압에 의해 강제로 창씨개명한 한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선 ‘정당한 사인(私人)’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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