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국민임대주택도 후분양

[경제플러스] 국민임대주택도 후분양

입력 2005-01-19 00:00
수정 2005-01-1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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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국민임대주택 후분양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평균 입주 17∼13개월전(공정률 40∼60%)에 이뤄지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기가 입주 6개월전(공정률 80%)으로 늦춰져 서민들의 목돈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사업승인이 난 경기도 판교 신도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5-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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