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투자펀드인 뉴브리지캐피털이 제일은행을 매각,5년 만에 1조 2000억원의 차익을 챙겼지만 한국 정부에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은행 지분을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뉴브리지 펀드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본거지를 둔 ‘KFB 뉴브리지 홀딩스’로 법인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일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소재지 정부에서만 하기로 정부간 조세협약을 맺은 상태여서 뉴브리지에는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라부안은 말레이시아 안에서도 세금이 거의 없는 조세회피 지역이어서 뉴브리지가 말레이시아 정부에 낼 세금도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이나 금융회사, 개인 등이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에는 최고 36%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만약 뉴브리지가 국내에 등록된 회사라면 4300억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한미은행을 씨티뱅크에 팔아 6000억원의 차익을 남긴 칼라일펀드 역시 말레이시아를 거쳐 투자를 하고 차익을 거둬감으로써 세금을 회피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제일은행 지분을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뉴브리지 펀드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본거지를 둔 ‘KFB 뉴브리지 홀딩스’로 법인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일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소재지 정부에서만 하기로 정부간 조세협약을 맺은 상태여서 뉴브리지에는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라부안은 말레이시아 안에서도 세금이 거의 없는 조세회피 지역이어서 뉴브리지가 말레이시아 정부에 낼 세금도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이나 금융회사, 개인 등이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에는 최고 36%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만약 뉴브리지가 국내에 등록된 회사라면 4300억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한미은행을 씨티뱅크에 팔아 6000억원의 차익을 남긴 칼라일펀드 역시 말레이시아를 거쳐 투자를 하고 차익을 거둬감으로써 세금을 회피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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