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의 땅값 고가 보상을 노린 속칭 ‘알박기’가 이달부터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알박기 토지의 강제 매수를 허용하는 내용의 새 주택법이 이달 공표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새 주택법은 고가 보상을 노린 알박기를 뿌리뽑기 위해 택지 개발업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부여해 필요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을 강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매도청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전체 택지의 90% 이상을 확보하고, 땅 주인과 사전에 충분한 매수협의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는 경우에 한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알박기가 금지되면 대도시 주변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및 준도시지역)의 주택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개발업체나 주택업체 등은 대도시 주변에서 집을 짓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땅을 사놓고도 사업지 안의 알박기 땅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입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건설교통부는 알박기 토지의 강제 매수를 허용하는 내용의 새 주택법이 이달 공표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새 주택법은 고가 보상을 노린 알박기를 뿌리뽑기 위해 택지 개발업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부여해 필요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을 강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매도청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전체 택지의 90% 이상을 확보하고, 땅 주인과 사전에 충분한 매수협의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는 경우에 한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알박기가 금지되면 대도시 주변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및 준도시지역)의 주택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개발업체나 주택업체 등은 대도시 주변에서 집을 짓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땅을 사놓고도 사업지 안의 알박기 땅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입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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