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와 관련, 출자총액제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와 두산중공업간의 매각 본계약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최근 민주노동당이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며 심사를 요청해 와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라면서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과 금속노련 등은 두산그룹이 지난해 8월 현재 출자한도가 4000억원에 불과하지만 대우종기의 예상가격이 1조원을 훨씬 넘기 때문에 인수할 경우 출자총액 한도에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두산측은 대우종기가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으로 분류돼 두산중공업과 같은 업종이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측은 최근 두산측에서 관련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법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초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이에 대해 두산측은 대우종기가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으로 분류돼 두산중공업과 같은 업종이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측은 최근 두산측에서 관련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법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초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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