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지로납부 ‘유명무실’

학원비 지로납부 ‘유명무실’

입력 2005-01-06 00:00
수정 2005-01-0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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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철을 맞아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직장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지난해에 매월 꼬박꼬박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으려고 각종 서류를 챙기는 과정에서 지로(GIRO)로 낸 자녀의 학원비 영수증은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사교육비로 지출한 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작 연말정산 서류의 ‘학원비 지로납부’ 사용액은 공란으로 둔 학부모들이 태반이다.

은행원 송모(43)씨는 지난해 말 연말정산 서류를 기록하다 학원비 지로납부 사용액란을 발견하고 가족에게 지로영수증을 챙겨달라고 했다. 그러나 “학원비가 적지 않게 들어갔지만, 지로영수증은 단 하나도 없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빈 칸으로 둘 수밖에 없었다. 송씨는 “초등학생 두 명이 학원에 다니는데, 학원비를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내면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지난해부터 초·중·고교생 등 자녀의 사설학원 수강료도 지로로 낼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제도는 이미 도입됐지만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올 초 회사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학원비 지로납부 영수증(또는 학원장이 발급하는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을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하면 신용카드·선불카드·직불카드 사용액과 합산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3개 카드 및 학원지로납부금액을 합한 액수에서 총급여액의 10%를 뺀 수치의 20%를 적용(500만원 한도)해 산출한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의 카드사용액이 10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 금액은 (1000만원-400만원)×20%, 즉 120만원이 된다. 이 때문에 학원비 지로납부액이 있다면 액수에 따라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물론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로는 말할 것도 없고, 신용카드 학원비 결제를 대부분의 학원이 기피하는데 문제가 있다.

반면 초·중·고교생들과 달리 유치원생 이하 취학전 아동 교육비는 학원비 등 납부 방법이 신용카드나 지로, 현금 등을 불문하고 ‘교육비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학부모들은 정부가 갖가지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원비 편법 수납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문하고 있다. 사교육비 규모는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의 경우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공교육비 33조 5000억원을 웃도는 37조원으로 추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신용카드를 주는 것이 부담스러운 데다, 학원의 수입금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로납부 학원비도 (신용카드)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라면서 “연초 연말정산이 끝나면 부당한 사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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