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김·미역 등 9개 품종의 신규 양식어장 개발이 제한된다. 또 바닷가에 둑을 쌓아 양식장을 개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적조 등 어업재해 상습지역도 신규어장 개발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05년 어장이용 개발계획 기본지침’을 수립, 각 시·도에 시달했다. 신규어장 개발이 금지되는 품종은 김과 미역, 어류, 굴, 우렁쉥이, 미더덕, 전복, 가리비, 새고막 등 9개다. 그러나 고등어·다랑어 등 경쟁력이 있는 품종은 시험어업 등을 거쳐 새 어장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2004-12-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요요설’ 방시혁, 급격히 살 빠진 근황…“코도 작아진 듯”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00544_N2.jpg.webp)


![thumbnail - 한가인 “삼전닉스 조정 직전 다 팔았다”…주식 강의 듣더니 ‘이것’ 매수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8/SSC_2026082808311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