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김·미역 등 9개 품종의 신규 양식어장 개발이 제한된다. 또 바닷가에 둑을 쌓아 양식장을 개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적조 등 어업재해 상습지역도 신규어장 개발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05년 어장이용 개발계획 기본지침’을 수립, 각 시·도에 시달했다. 신규어장 개발이 금지되는 품종은 김과 미역, 어류, 굴, 우렁쉥이, 미더덕, 전복, 가리비, 새고막 등 9개다. 그러나 고등어·다랑어 등 경쟁력이 있는 품종은 시험어업 등을 거쳐 새 어장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2004-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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