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매입·위탁·임대 농지은행 내년 설립

논밭 매입·위탁·임대 농지은행 내년 설립

입력 2004-12-25 00:00
수정 2004-12-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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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지은행제가 도입된다. 쌀시장 개방 확대로 인한 농지가격 급락을 막고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또 오는 2013년까지 농업인턴제 등을 통해 전체 농산물 생산의 절반 이상을 맡는 20만호의 선도농가도 육성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농지은행은 내년 7월 설립되며, 농업기반공사가 운영하게 된다. 농지은행은 도시민 등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전업농들에게 임대해준다. 매물이나 시세 등 농지거래 정보도 제공한다. 농지은행은 2006년부터는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농지를 사들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빚을 진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회생을 돕는 역할도 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월 확정된 농업·농촌종합대책에 의해 농촌에 투입키로 한 119조원 가운데 3조 5000억원을 농지은행 운영자금으로 이용키로 했다. 정부는 농지보전 부담금 등을 통해 농지은행 운영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농지법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하고 농지은행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미취업 청소년의 선도농가 실무연수 지원프로그램인 농업인턴제와 대학생을 위한 영농프로그램인 창업연수제를 도입, 오는 2013년까지 정예 농업인력 20만호를 육성키로 했다. 이는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가 지난해 말 현재 60%에 육박하는 등 새로운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젊은 농업인력 육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4-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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