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상시 감독체제로

금융기관 상시 감독체제로

입력 2004-12-24 00:00
수정 2004-12-2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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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에 전담 검사제가 도입된다. 감독기관의 수시 감시를 통해 금융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종의 주치의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방식을 ‘일괄·임의 검사’에서 ‘전담검사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담검사제(RMS)는 금감원 소속 460여명의 검사 인력이 3242개 피감 금융기관을 특성별로 각자 8곳씩 감시를 전담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전담검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 감독체제를 갖출 수 있고, 피감기관에 대한 전담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감기관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조직과 기능 등에 대해 컨설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담의 부작용으로 검사인력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국 조직을 자체 감시, 보좌할 수 있는 지원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종전에는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검사가 일괄·임의 방식으로 진행돼 사전에 리스크를 예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담 검사의 상시 감시를 통해 미리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독 기능을 전환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12-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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