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가 법에 명시된 금지사항만 어기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되는 완전포괄주의(네거티브 시스템)로 전환된다.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셈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동북아 금융허브 1주년 기념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금융허브인 뉴욕과 런던의 법 체계를 보면 명시된 금지사항만 범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되는 완전포괄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현재의 제한적 열거주의(포지티브 시스템)로는 금융환경의 급변, 새로운 금융기법의 출현, 업종간 경계 완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 완전포괄주의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중”이라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채권시장과 관련,“우리나라 채권시장은 규모면에서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유동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동성 보강을 위해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연기금 차입금을 국고채로 전환하는 등 국고채 발행물량을 늘리고 중심지표채권의 장기화,10년 이상 장기 국고채의 발행, 주택저당채권(MBS) 발행 등을 통해 장기채권시장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그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 완전포괄주의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중”이라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채권시장과 관련,“우리나라 채권시장은 규모면에서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유동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동성 보강을 위해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연기금 차입금을 국고채로 전환하는 등 국고채 발행물량을 늘리고 중심지표채권의 장기화,10년 이상 장기 국고채의 발행, 주택저당채권(MBS) 발행 등을 통해 장기채권시장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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