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사전심의 헌소

방송광고 사전심의 헌소

입력 2004-12-10 00:00
수정 2004-12-1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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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계가 방송광고 사전심의 폐지를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업협회,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등 4개 광고단체는 9일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라면서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만큼 정정되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국광고주협회 곽혁 팀장은 “방송광고를 사전심의라는 공권력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과잉금지의 위반에도 해당된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매체사와 광고업계의 자율심의와 법적 사후심의를 통해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계는 지난 1981년부터 시작된 방송광고 사전심의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2000년부터는 방송위원회가 사단법인인 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해 방송광고를 심의하고 있다. 방송위가 심의 규정, 심사위원 구성, 재원 및 운영 등에 관여하는 만큼 정부 규제 성격의 사전검열은 그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4-12-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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