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금융기관의 주택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주택자금대출 부실이 많은 금융기관은 지금보다 2배에 달하는 ‘벌금성’ 출연금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주택자금대출에 있어 신용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8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차등요율을 대위변제율에 따라 현재의 ‘0.12%±0.025’에서 ‘0,125±0.04%’로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위변제율이란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준 뒤 부실이 발생할 경우 주택신보가 보증을 선 자금에 대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위변제율이 200%를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차등요율은 현 0.015%에서 0.03%로 높아진다.▲150%초과∼200%이하는 0.01%→0.02%▲100%초과∼150%이하는 0.005%→0.01%로 두배씩 늘어난다.100%는 변동이 없고 ▲50%초과∼100%미만은 -0.005%→-0.01% ▲0%초과∼50%이하는 -0.01%→-0.02% 등으로 2배 떨어진다.
차등요율이란 금융기관들의 주택대출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0.125%의 기본 출연요율에서 주택신보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벌금’성 출연금이다.
또 금융기관들은 출연금과 대출금의 평균잔액 등을 기준으로 -0.01∼0.01%의 차등요율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번 차등요율 조정으로 금융기관의 주택대출 출연금 부담은 평균 0.014%포인트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은 “차등요율 상향조정은 금융기관이 대출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주택자금대출 부실이 많은 금융기관은 지금보다 2배에 달하는 ‘벌금성’ 출연금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주택자금대출에 있어 신용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8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차등요율을 대위변제율에 따라 현재의 ‘0.12%±0.025’에서 ‘0,125±0.04%’로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위변제율이란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준 뒤 부실이 발생할 경우 주택신보가 보증을 선 자금에 대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위변제율이 200%를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차등요율은 현 0.015%에서 0.03%로 높아진다.▲150%초과∼200%이하는 0.01%→0.02%▲100%초과∼150%이하는 0.005%→0.01%로 두배씩 늘어난다.100%는 변동이 없고 ▲50%초과∼100%미만은 -0.005%→-0.01% ▲0%초과∼50%이하는 -0.01%→-0.02% 등으로 2배 떨어진다.
차등요율이란 금융기관들의 주택대출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0.125%의 기본 출연요율에서 주택신보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벌금’성 출연금이다.
또 금융기관들은 출연금과 대출금의 평균잔액 등을 기준으로 -0.01∼0.01%의 차등요율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번 차등요율 조정으로 금융기관의 주택대출 출연금 부담은 평균 0.014%포인트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은 “차등요율 상향조정은 금융기관이 대출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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