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집단소송 최소화”

“분식회계 집단소송 최소화”

입력 2004-12-09 00:00
수정 2004-12-0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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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집단소송제와 관련,“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분식회계 소급적용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줘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재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당정간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윤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회에서 “분식회계를 기업의 책임만으로 묻기는 어려우며 마지못해 (분식회계를 한)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내에서도 이에 대한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있으며 당측과 협의해 관련 법 부칙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다만 정책의 일관성을 감안해 집단소송제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집단소송제는 양면의 날을 지닌 칼”이라고 표현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허위공시나 불공정거래를 시장이 감시토록 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지만 미국의 경우 매년 200여개의 기업이 집단소송에 피소되어 심지어 파산하는 기업도 있다고 소개했다. 집단소송제가 기업에 약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남용되면 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말이다.

윤 위원장이 “분식회계 소급 적용에 대한 기업의 불안감을 털어주어야 한다.”고 한 말은 ‘집단소송제의 피소 대상을 법 공포일(지난 1월 25일) 이후의 신규 행위로 제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들이 과거에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분식회계가 이뤄진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수출마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선 안된다는 정부 안의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체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여당 일각과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서 사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사면은 사실상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 개혁법안의 실효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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