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챙겨야할 공제항목

연말정산 챙겨야할 공제항목

입력 2004-12-03 00:00
수정 2004-12-03 09: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말정산 시즌이다. 직장인이 지난 1년동안 월급받을 때마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했던 근로소득세를 연간 기준으로 따져 덜 냈으면 더 내고,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 것이다. 연말정산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 액수가 달라진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20대들에게는 결혼이나 이사,30대는 6세 미만의 자녀양육비,40∼50대는 자녀(대학생)와 부모(65세 이상)에 대한 교육비와 경로우대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돼 이를 잘 챙겨야 한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폭 확대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부양하는 직장인은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에 추가해 경로우대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 올해부터는 만 70세 이상의 경우 150만원의 공제 혜택이 있다.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본인 의료비는 지난해까지 연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중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전액공제된다. 부양가족중 장애자와 경로우대자의 의료비도 전액공제된다.

자녀 양육비 공제 확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누구나 올해부터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 외에 양육비 추가공제를 통해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는다. 지난해까지는 여성 근로자나 부인이 없는 남성 근로자에게만 1인당 50만원의 양육비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다. 또 지난해에는 만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양육비 추가 소득공제와 교육비 특별 소득공제를 택일해야 했지만 올해는 둘 다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 확대 유치원생 이하 자녀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대학생 자녀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독학학위 취득과정과 학점은행제 과정에 들어간 비용도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추가됐다.

부양가족 대상 조정 올해부터는 직계존속 기본공제 대상자에 계부(만 60세 이상)와 계모(만 55세 이상)도 포함시켜 1인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준다. 과세연도 중간에 혼인한 자녀나 이혼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는 소득공제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해준다.

기명식 선불카드 공제 기명식 선불카드가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카드 사용분 공제율은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20%다. 지난달 16일부터 시범시행중인 현금영수증은 내년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결혼·장례비 100만원씩 공제 연 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결혼과 이사·장례비를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받는다.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결혼과 함께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론 이자공제 한도 확대 모기지론을 이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빌린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는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2-03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