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대책은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딴 목소리를 내거나 관련 법률이 정기국회에 상정이 안돼 정책 불신까지 심어주고 있다.
30일 관련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 가운데 당·정·청이 혼선을 빚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은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방침 등 5∼6개에 이른다.
●오락가락한 1가구 3주택 중과세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방안 혼란은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2일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23일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당초 안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못박아 재경부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김종률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20여명은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부과시기를 못박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 정부가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이정우 위원장은 29일 “양도세 중과방안의 1년 연기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청와대의 강경 입장을 확인한 김종률 의원 등은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방안이 당·정·청간 불협화음으로 비쳐져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안 제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안 손질이 수반되는 각종 부동산대책도 시행 시기가 지연되거나 변질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개발이익환수제도 관련법령(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내년 4월 시행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통지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나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가칭)’도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않아 시행 지연이 불가피하다.
●시장 혼란 가중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혼선은 1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다주택자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들었다. 올해 집을 파느냐 내년에 파느냐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진다. 중과 방침 1년 유예를 기대하던 다주택자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소문에 부랴부랴 집을 내놓는 등 법썩을 떨고 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도 변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지연도 정부의 정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실거래가 거래관행이 굳어진다는 가정하에 거래세율 인하방침을 밝혔지만 중개업법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당분간 기준시가를 과표로 책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환수제 지연설로 서울 강남권재건축 아파트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연세대 도시공학과 김갑성교수는 “정부는 정책은 준비를 했지만 시장이 준비가 안돼 기관간 이견이 노출된다.”면서 “원칙과 고집스런 자세도 필요하겠지만 정책시행에 있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일부 대책은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딴 목소리를 내거나 관련 법률이 정기국회에 상정이 안돼 정책 불신까지 심어주고 있다.
30일 관련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 가운데 당·정·청이 혼선을 빚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은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방침 등 5∼6개에 이른다.
●오락가락한 1가구 3주택 중과세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방안 혼란은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2일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23일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당초 안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못박아 재경부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김종률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20여명은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부과시기를 못박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 정부가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이정우 위원장은 29일 “양도세 중과방안의 1년 연기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청와대의 강경 입장을 확인한 김종률 의원 등은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방안이 당·정·청간 불협화음으로 비쳐져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안 제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안 손질이 수반되는 각종 부동산대책도 시행 시기가 지연되거나 변질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개발이익환수제도 관련법령(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내년 4월 시행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통지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나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가칭)’도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않아 시행 지연이 불가피하다.
●시장 혼란 가중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혼선은 1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다주택자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들었다. 올해 집을 파느냐 내년에 파느냐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진다. 중과 방침 1년 유예를 기대하던 다주택자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소문에 부랴부랴 집을 내놓는 등 법썩을 떨고 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도 변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지연도 정부의 정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실거래가 거래관행이 굳어진다는 가정하에 거래세율 인하방침을 밝혔지만 중개업법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당분간 기준시가를 과표로 책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환수제 지연설로 서울 강남권재건축 아파트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연세대 도시공학과 김갑성교수는 “정부는 정책은 준비를 했지만 시장이 준비가 안돼 기관간 이견이 노출된다.”면서 “원칙과 고집스런 자세도 필요하겠지만 정책시행에 있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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