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을 둘러싼 은행권과 보험권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방카슈랑스 리콜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그동안 지적받은 불공정 판매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했다. 보험권을 압박하기보다 스스로 자정노력을 보여 방카슈랑스 2차 실시를 유리한 쪽으로 이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대출연계 보험판매(속칭 ‘꺾기 판매’)나 불완전 판매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카슈랑스 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콜제를 통해 꺾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이자도 지급할 예정이며, 은행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제휴 보험사에 수수료 및 지급이자 차액을 반환키로 했다. 은행권은 또 꺾기나 불완전 판매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에 상관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계약이 철회되면 보험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는 물론 이자까지 돌려 받게 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전국은행연합회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대출연계 보험판매(속칭 ‘꺾기 판매’)나 불완전 판매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카슈랑스 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콜제를 통해 꺾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이자도 지급할 예정이며, 은행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제휴 보험사에 수수료 및 지급이자 차액을 반환키로 했다. 은행권은 또 꺾기나 불완전 판매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에 상관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계약이 철회되면 보험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는 물론 이자까지 돌려 받게 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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