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제과장 일문일답

서울시 세제과장 일문일답

입력 2004-11-30 00:00
수정 2004-11-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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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 원칙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이상하 세제과장은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세로 분류된 종부세를 지방세의 광역단체 세목으로 도입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종부세 도입을 반대하나.

-부동산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해당된다. 더욱이 8대2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간 균형을 무시하고 지방세원을 국세로 돌리는 것은 지방자치·분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위헌 시비를 거론하는 이유는.

-서울 강남구 등 특정지역의 납세자를 겨냥해 비합리적으로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를 매긴 뒤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중복과세라 위헌 시비의 소지가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재산세의 과표와 세율을 다시 조정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지방세 과세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도입한다면 지방세 세제개편이 안정되는 1∼2년 이후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

지방자치 원칙에 맞게 종부세를 지방세로 도입하되, 지방세인 거래세(취득세·등록세) 인하로 광역단체(특별시·광역 시·도)가 기초단체(시·군·구)에 나눠주는 교부금 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단체 세목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합하다.

정부가 종부세 도입을 강행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 입법된 뒤 결정하겠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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