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제과장 일문일답

서울시 세제과장 일문일답

입력 2004-11-30 00:00
수정 2004-11-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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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 원칙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이상하 세제과장은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세로 분류된 종부세를 지방세의 광역단체 세목으로 도입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종부세 도입을 반대하나.

-부동산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해당된다. 더욱이 8대2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간 균형을 무시하고 지방세원을 국세로 돌리는 것은 지방자치·분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위헌 시비를 거론하는 이유는.

-서울 강남구 등 특정지역의 납세자를 겨냥해 비합리적으로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를 매긴 뒤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중복과세라 위헌 시비의 소지가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재산세의 과표와 세율을 다시 조정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지방세 과세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도입한다면 지방세 세제개편이 안정되는 1∼2년 이후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

지방자치 원칙에 맞게 종부세를 지방세로 도입하되, 지방세인 거래세(취득세·등록세) 인하로 광역단체(특별시·광역 시·도)가 기초단체(시·군·구)에 나눠주는 교부금 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단체 세목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합하다.

정부가 종부세 도입을 강행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 입법된 뒤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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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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