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모기지론 신용차별 폐지

중도금 모기지론 신용차별 폐지

입력 2004-11-26 00:00
수정 2004-11-2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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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중도금 모기지론에 대한 개인신용등급 차별을 없앤다고 25일 밝혔다.

신용등급 10등급 중 6등급 이상일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담보대출비율(LTV)을 최고 70%까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종전까지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대출보증금액을 8800만∼2억원까지 차등화했지만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고 대출대상 물건의 가치가 동일하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의 경우 대출보증을 해주지 않고 있다.

공사는 그러나 6등급 이상 고객 중 대출상환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부채소득비율(DTI)이 3분의1 이하인 고객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70%의 LTV를,DTI가 3분의1을 초과하는 고객은 60%의 LTV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1-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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