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거래세 내년 평균 115% 오른다

단독주택 거래세 내년 평균 115% 오른다

입력 2004-11-24 00:00
수정 2004-11-2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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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발표될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이 시가의 70∼90% 수준에서 정해져 취득세 등 거래세 부담이 많게는 지금의 2.5배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 초 정부가 공시하는 주택가격이 너무 높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를 자진해 신고하면 세금이 3% 할인된다. 또 종부세에 농어촌특별세가 20% 추가로 부과된다.

일산 신도시 단독주택 단지 전경
일산 신도시 단독주택 단지 전경 일산 신도시 단독주택 단지 전경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종부세 도입을 위해 내년 4월30일 이전에 발표될 새 단독주택 과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시가 반영비율은 아파트와 같은 70∼9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거래가의 30%가량만 반영하는 현재의 단독주택 과표 ‘시가표준액’보다 최고 3배나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거래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율(부가세 포함)을 현행 5.8%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과표가 시가의 30%에서 80%로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거래세는 평균 115%가량 오르게 된다. 과표가 30%에서 90%로 뛸 경우 거래세 증가율은 평균 138%에 이른다. 때문에 단독주택은 내년 4월30일 이전에 구입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 4월까지 단독주택 450만가구,165㎡(50평)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26만가구의 가격을 제시해 재산세, 종부세 등의 과표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납세자들이 이의신청을 할수 있게 해 잘못된 과표상승의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또 종부세를 납부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해 납부하면 세액의 3%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종부세액의 20%를 농특세로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종부세액이 100만원일 경우, 실제 납부액은 농특세 20만원이 더해져 120만원이 되는 셈이다. 지금은 종합토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농특세를 물리고 있다. 종토세액이 500만∼1000만원이면 세액의 10%,100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5%의 농특세율이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들의 경우 농특세 부담이 거의 없으나 값비싼 건물과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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