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발표될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이 시가의 70∼90% 수준에서 정해져 취득세 등 거래세 부담이 많게는 지금의 2.5배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 초 정부가 공시하는 주택가격이 너무 높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를 자진해 신고하면 세금이 3% 할인된다. 또 종부세에 농어촌특별세가 20% 추가로 부과된다.
일산 신도시 단독주택 단지 전경 일산 신도시 단독주택 단지 전경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일산 신도시 단독주택 단지 전경
일산 신도시 단독주택 단지 전경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종부세 도입을 위해 내년 4월30일 이전에 발표될 새 단독주택 과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시가 반영비율은 아파트와 같은 70∼9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거래가의 30%가량만 반영하는 현재의 단독주택 과표 ‘시가표준액’보다 최고 3배나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거래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율(부가세 포함)을 현행 5.8%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과표가 시가의 30%에서 80%로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거래세는 평균 115%가량 오르게 된다. 과표가 30%에서 90%로 뛸 경우 거래세 증가율은 평균 138%에 이른다. 때문에 단독주택은 내년 4월30일 이전에 구입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 4월까지 단독주택 450만가구,165㎡(50평)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26만가구의 가격을 제시해 재산세, 종부세 등의 과표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납세자들이 이의신청을 할수 있게 해 잘못된 과표상승의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또 종부세를 납부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해 납부하면 세액의 3%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종부세액의 20%를 농특세로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종부세액이 100만원일 경우, 실제 납부액은 농특세 20만원이 더해져 120만원이 되는 셈이다. 지금은 종합토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농특세를 물리고 있다. 종토세액이 500만∼1000만원이면 세액의 10%,100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5%의 농특세율이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들의 경우 농특세 부담이 거의 없으나 값비싼 건물과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1-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