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소식] 자가용운전자 대중교통 사고도 보상

[금융계 소식] 자가용운전자 대중교통 사고도 보상

입력 2004-11-23 00:00
수정 2004-11-2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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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자동차보험(kyobodirect.com)은 운전자가 자가용을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다.

고유가 시대를 겨냥한 상품이다. 일반 운전자보험보다 보상 범위가 넓고 보상액이 훨씬 많은 장점이 있다.‘교보베스트 운전자종합보험’은 지하철, 기차, 시내·시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을 이용하다 발생하는 사망 및 후유장애를 보상한다.

1년짜리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기존 보험에 비해 교통사고 보험금은 두배나 되지만 보험료는 10분의1에 불과하다. 기본형(보험료 월 8150원)과 표준형(9920원)만으로 각각 1억원과 1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운전사고로 인한 벌금은 2000만원 한도에서, 운전면허 취소는 100만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2004-1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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