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이택 대한항공 부회장 “처분취소 소송 제기”

심이택 대한항공 부회장 “처분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04-11-19 00:00
수정 2004-11-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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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년 한국∼타이완 항공노선 단항 당시 갖고 있던 운수권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주 9회씩 운항권을 배분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조치입니다.”

심이택 대한항공 부회장은 18일 서울 태평로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교부의 한국∼타이완 항공노선 배분은 부당한 정책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운수권 배분 처분취소 청구’와 ‘사업계획 변경 인가신청 반려 취소처분 청구’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타이완 항공노선 배분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건설교통부간의 갈등이 마침내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건교부는 한∼타이완 항공협정이 신규협정이기 때문에 기존 노선권은 효력이 없으며, 그간의 항공정책 방향과 과거의 노선배분 등을 감안해 노선을 배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 부회장은 그러나 단항 이후 정부가 1993년 2월,94년 4월,95년 7월 등 수차례에 걸쳐 타이완 노선에 대한 면허보유 사실을 확인해 준 만큼 이번 타이완 노선 운항 재개는 ‘복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공문은 장난이 아니다.”면서 “항공노선이 폐지됐으면 정부가 폐지처분을 내리고 휴지되는 경우에도 휴지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타이완 노선은 국교 단절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운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건교부가 노선배분 처리 원칙으로 삼는 ‘국제항공정책 방향’이 불합리하고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이 기회에 ‘국제항공정책방향’을 폐지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운수권 배분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부회장은 “출범 16년이 지난 아시아나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다.”면서 “건교부가 아시아나를 후발항공사로 대우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앞으로는 운수권 배분 등에서 배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11-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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