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감자(減資), 법률이행 등 불가피한 이유로 비(非)금융기관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게 되면 현재는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만 앞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허용된다. 또 금융기관이 금감위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한도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금지는 물론, 금감위가 처분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으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가 지난 6월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각각 에버랜드와 기아자동차에 대한 주식보유 비율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했으나, 두 사례 모두 감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른 규정 보완이다.
현행법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하면서 사실상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미리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삼성카드는 현재 보유중인 에버랜드 주식 25.6% 가운데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인 에버랜드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 삼성카드의 의결권 제한은 삼성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으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가 지난 6월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각각 에버랜드와 기아자동차에 대한 주식보유 비율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했으나, 두 사례 모두 감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른 규정 보완이다.
현행법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하면서 사실상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미리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삼성카드는 현재 보유중인 에버랜드 주식 25.6% 가운데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인 에버랜드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 삼성카드의 의결권 제한은 삼성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11-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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