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법인·소득세 50%감면

기업도시 법인·소득세 50%감면

입력 2004-11-17 00:00
수정 2004-11-1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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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건설을 놓고 정부가 재계에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도시개발권과 수용권을 부여한 데 이어 세제상의 지원대책까지 확정했다.

16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기업도시포럼 대표인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이후 2년간은 30% 감면해 주도록 했다. 또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개정, 최장 15년 범위에서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최장 감면기간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지자체들이 현재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선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15년까지 감세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기업도시의 성격과 유형, 토지수용권 등 조세감면을 제외한 각종 지원책을 담은 민간복합도시특별법 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조세감면 부분은 조특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특별법에 이어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업도시 건설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 가 있는 기업도시 관련 법안이 크게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조세감면 등은 당연히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토지수용권이나 학교·병원 입지, 자기자본비율 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기업도시 태스크포스팀 한동률 차장은 “토지수용권의 경우 굳이 없어도 되는 50% 이상 협의 매수토록 하는 규정을 둬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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