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명분보다 실속’

전경련 ‘명분보다 실속’

입력 2004-11-13 00:00
수정 2004-11-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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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중재안을 내놓은 재계의 셈법은 뭘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1일 차선책임을 강조하며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20% 제한과 출자총액제한제의 5대 그룹 적용을 제안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린 ‘기업 구하기’와 출자총액제한제의 무력화로 분석된다. 정부·여당에 일정 부분 양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명분’보다 ‘실속’을 챙기겠다는 의지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20%제한

전경련의 중재안 가운데 금융계열사 의결권 20% 제한은 경영권 위협에 노출된 삼성이 그 중심에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15%)과 불과 5%의 차이밖에 없지만 이로 인한 수혜는 상당하기 때문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장사에 출자한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은 16개사. 이 가운데 의결권 행사 범위 축소(현행 30%→2008년 15%)로 의결권에 영향을 받는 그룹은 삼성과 현대차,SK, 한진, 동부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제한 규모가 15%에서 20%로 올라가더라도 삼성을 제외한 다른 그룹들은 혜택이 없다. 다만 현행 30%가 유지될 경우 INI스틸과 동부아남반도체,SK텔레콤, 대한항공 등이 금융계열사의 지분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반면 삼성은 다르다. 정부 원안대로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15%로 제한할 경우 삼성전자는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지분 8.93% 가운데 이건희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8.87%)을 합해 15%가 넘는 2.8%의 지분이 2008년부터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전경련이 제시한 금융계열사 의결권 20% 제한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총 17.8% 지분에서 오히려 2.2%의 지분 여유마저 생긴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 김선웅 변호사는 “전경련이 ‘기업 구하기’ 차원에서 의결권 20% 제한 ‘카드’를 들고 나온 것 같다.”면서 “그러나 속내가 너무 들여다 보이는 계산법”이라고 지적했다.

5대그룹 적용 출총제도 무력화 의도

삼성과 LG 등 5대 그룹만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를 적용하자는 전경련의 중재안은 출총제의 목적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출총제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소속 계열사도 포함)이 순자산의 25%를 넘어 다른 국내회사 등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출자를 막아 기업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전경련의 중재안은 출총제가 정작 필요한 5대 그룹 이하 기업집단에 ‘길을 열라.’는 주문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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