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 73만명은 30일까지 중간예납해야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가 연간 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금전적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과세대상 기간은 매년 1∼6월, 납부시기는 11월이다. 이에 따라 이달중 소득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가 연간 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금전적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과세대상 기간은 매년 1∼6월, 납부시기는 11월이다. 이에 따라 이달중 소득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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