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곳곳에 ‘암초’

종합부동산세 곳곳에 ‘암초’

입력 2004-11-13 00:00
수정 2004-11-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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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도 되기 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입법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제도 자체의 허점도 많아 과세 대상자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우선 땅부자·집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종부세에 대해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로 인한 국민의 세부담 증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종부세 도입을 확정했던 열린우리당도 12일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조세저항 가능성과 거래세 추가 인하 등을 주장, 당론 채택이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세인 종부세 신설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업태 특성상 많은 토지를 보유해야 하는 할인점업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종부세는 전국을 대상으로 누진과세하므로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할인점과 슈퍼마켓의 세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종부세 도입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협회측은 “종부세는 투기 방지와 부의 재분배 측면이 강한데 기업의 상업용 토지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부과대상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조세저항도 예상된다. 이사를 하거나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세부담 증가 상한선(50%)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과세 대상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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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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