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韓銀 “집값 30%하락시 은행 4조손실”

금감원·韓銀 “집값 30%하락시 은행 4조손실”

입력 2004-10-25 00:00
수정 2004-10-2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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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 판결로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가격이 40%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면 1000억원,30% 하락하면 4조 3000억원의 손실이 은행에 돌아갈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은 24일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시장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은의 입장’을 통해 “현재 은행들의 담보대출금액비율(LTV)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5% 내외로 추정돼 부동산 가격이 40%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론상 은행들은 손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은은 다만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은 건설투자 위축을 가져와 실업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은행경영 전반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 부동산시장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감원은 국회에 제출한 같은 자료를 통해 “6월말 현재 LTV는 59.3% 수준”이라면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담보가액 범위내(고정)’ 및 ‘담보가액 초과분(추정손실)’으로 구분해 충당금 추가적립 부담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특히 “주택가격이 10% 떨어지면 은행의 손실규모는 1000억원, 주택가격 하락률이 30% 수준이면 손실 규모는 4조 3000억원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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