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내년 4월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후분양 대상은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이며, 의무적으로 골조공사를 3분의2 이상 마친 뒤 시·군·구청의 분양 신고를 받아 공급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또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 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후분양 대상은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이며, 의무적으로 골조공사를 3분의2 이상 마친 뒤 시·군·구청의 분양 신고를 받아 공급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또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 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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