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예산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가 해를 거듭할수록 나빠져 오는 2006년부터는 매년 1조∼3조원대의 금액을 국고나 지방재정에서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한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메워줘야 할 적자 보전액은 ▲올해 4330억원 ▲2005년 6344억원 ▲2006년 1조 754억원 ▲2007년 1조 4973억원 ▲2008년 1조 9654억원 ▲2009년 2조 4860억원 ▲2010년 3조 826억원 등으로 7년 동안 총 11조 17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법에는 적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공무원은 정부예산에서, 지방공무원은 지자체 재정에서 각각 보전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부실은 연금수급 구조가 ‘적게 내고(보험료율) 많이 받도록(급여율)’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의 경우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생애 평균소득의 60%’가 지급되나, 공무원연금은 ‘33년간 보험료를 내면 퇴직 직전 3년 평균급여의 76%’까지 받도록 돼 있다.
예산처 연금보험기금과 박홍기 사무관은 “적자보전액 규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자체 추정치일 뿐 실제는 이와 다를 수 있다.”면서 “지난해의 경우 보전규모가 3782억원으로 전망됐으나 국고와 지방재정에서 나간 돈은 548억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부실도 심각한 상태다. 사학연금은 오는 2013년부터 연금수지가 역전(급여액>부담금)되고 2019년에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총지출>총수입)되면서 2026년 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의 고갈시점 전망(2047년)보다 21년 더 이르다.
1973년부터 적자가 발생, 사실상 ‘파산상태’인 군인연금도 적자 보전규모가 해마다 커질 전망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올해(6147억원)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8563억원으로 이미 책정됐고, 이후 해마다 1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4-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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