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에 진 보증채무도 원금 감면이나 출자전환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의 채무재조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신용보증기관도 자체 판단에 따라 보증채무에 대해 원금 감면이나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금은 구상권 행사만 유예할 수 있을 뿐 채무재조정 관련 규정이 없어 금융권 공동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신보와 기보는 이에 따라 조만간 내부 운용규정을 고쳐 일정규모 이상의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출자전환·시장매각 등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총 채무 500억원 이상) 또는 도산3법이 적용되고, 채권금융기관이 75% 이상 채무재조정에 찬성한 기업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구촉법 적용기업이 전체 보증기업의 20%에 불과하고 이가운데 자금사정 악화로 채무재조정까지 받는 기업은 더 적을 수밖에 없어 실제 수혜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재정경제부는 17일 신용보증기관도 자체 판단에 따라 보증채무에 대해 원금 감면이나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금은 구상권 행사만 유예할 수 있을 뿐 채무재조정 관련 규정이 없어 금융권 공동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신보와 기보는 이에 따라 조만간 내부 운용규정을 고쳐 일정규모 이상의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출자전환·시장매각 등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총 채무 500억원 이상) 또는 도산3법이 적용되고, 채권금융기관이 75% 이상 채무재조정에 찬성한 기업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구촉법 적용기업이 전체 보증기업의 20%에 불과하고 이가운데 자금사정 악화로 채무재조정까지 받는 기업은 더 적을 수밖에 없어 실제 수혜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10-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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